제적의 종류
| 제적의 종류 | 제적 사유 | 제적 처리 시기 |
|---|---|---|
| 미등록 제적 |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| (1학기) 4월 1일 (2학기) 10월 1일 |
| 미복학 제적 | 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| (1학기) 4월 1일 (2학기) 10월 1일 |
| 성적불량 제적 | 3개 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 *학사경고: 평균평점 1.50 미만 시 부여 |
(1학기) 7~8월 내 (2학기) 1~2월 내 |
| 징계 제적 |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적이 의결되었을 경우 | 사유 발생 시 |
| 자퇴 | 학생 본인이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| 상시 |
| 기타 제적 | 우리 대학교에 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| - |
자퇴 신청
제출 서류
- 자퇴원서
- 등록금 반환신청서(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작성)
자퇴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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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원서 작성 방법
- 1보호자 확인: 도장만 가능, 서명 시 자퇴 처리 불가
- 2주임교수 확인: 방문 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사전 문의하여 일정 조율
- 3학술정보봉사팀(도서관) 경유 및 확인: 미반납 도서 필히 반납 요망
- 인문: 방목학술정보관 3층
- 자연: 명진당 3층 자료실 대출반납데스크
제출 방법
- 본인 방문: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가능) 지참
- 대리인 방문: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및 휴학당사자의 신분증, 도장(대리인, 휴학 당사자) 지참
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(우편, 팩스 불가)
유의사항
- 보호자 확인은 도장만 가능하며, 서명 시 자퇴 처리 불가
- 신/편입학한 당해학기에 자퇴 시 재입학 불가
-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.
- 등록금 반환 기준은 ‘학사지원 > 학사안내 > 등록금’ 안내 참고
관련 규정
- 학칙 제21조(제적·자퇴)
- 학칙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2장 학사운영 제5절 제적 및 자퇴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