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절수업
-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는 4주 이내로 한다.
- 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.
- 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.
-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별도 관리하며, 장학사정이나 성적 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수강 제한
- 계절수업 수강 후 휴학하여 복학하는 자는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.
- 휴학 중인 초과학기 학생은 조기복학하여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.
- 계절수업 수강대상은 재학생 및 조기복학을 신청한 복학예정자로 한다.
계절수업 수강신청 및 등록
상세 일정 및 세부내용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‘계절수업 안내(수강신청 및 등록)’ 공지 참고
신청기간
- (하계계절) 6월 초, (동계계절) 12월 초
신청방법
- 정규학기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
※ 단, 미리담기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
등록
- 납부기간 내 [MSI > 등록 > ‘등록금고지서출력] 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납부
- 계절학기 수강료: 1학점 당 90,000원
유의사항
- 계절수업은 용인, 서울캠퍼스 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다.
- 조기복학하여 계절수업 수강 후 복학을 취소할 경우, 계절수업 성적이 삭제되며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.
(계절학기 수강 후 반드시 이어지는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함) - 조기복학 후 계절수업 미수강시 자동으로 복학이 취소되지 않는다.
(복학취소 희망 시 휴·복학 기간에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별도 문의)
관련 규정
- 학칙 제8조(학년도·학기)
-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3장 교육과정 제5절 계절수업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