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사학점
봉사학점
-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학점을 부여하며, 최대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- 봉사학점은 자유선택 이수학점으로 부여하며, 성적은 P(합격)와 N(불합격)으로 처리한다.
- 봉사학점은 정규학기 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다. (초과학기생은 신청 불가)
- 봉사학점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
봉사학점 신청
-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매 학기 [대학생활 > 공지사항 > 일반공지 > ‘봉사시간 적립 및 봉사학점 수강취득 안내’] 참고
- 봉사프로그램 안내: 명지대학교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[바로가기]
유의사항
- 봉사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봉사활동확인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초과학기생은 신청 불가
- 재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
-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문의
봉사학점 관련 규정
- 학칙 제31조
-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32조, 제46조
- 학사처리(학사과정)에 관한 내규 제2장 제1절 봉사학점
창업대체학점
- 창업대체학점제도는 학생들의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| 구분 | 창업현장실습 (장기 창업대체학점) |
창업실습 (단기 창업대체학점) |
|---|---|---|
| 실시 시기 | 정규학기 중 | 계절학기 중 |
| 수강신청 기준학점 포함 여부 |
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 |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|
| 수업병행 가능여부 |
수업 병행 불가 (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) |
수업 병행 가능 * 계절수업과 병행한 경우, 계절 종료 후 창업(준비)활동 진행 |
| 창업실습 활동기간 |
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 참여 | 주당 40시간 이상 4주 이상 창업준비 활동 참여 |
| 인정학점 | 전공 12학점 이내, 일반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학점(N/P) 부여 예) 수강신청 기준학점 17=전공 최대 12학점+교양 5학점 인정 * 본인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아닌 수강신청기준학점 기준임 |
6주 미만 활동 시 2학점, 6주 이상 활동 시 3학점을 전공 또는 일반교양(N/P) 학점으로 부여 |
| 신청 제한 | 1회 가능 | 2회 가능 * 막학기 학생은 성적인정까지의 기간이 이미 졸업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신청 불가 |
신청기간
- 매년 2월, 6월, 8월, 12월 중 홈페이지 학사공지 “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 신청 안내” 공지 참고
신청자격
-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1신청일 및 실습기간 중 학적상태가 “재학”인 자 (해당 학기 등록 필)
- 2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
신청 제한
- 창업실습을 이미 2회 이수한 자는 창업실습 신청 불가
- 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가
- 창업실습을 이미 2회 이수한 자는 창업실습 신청 불가
- 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가
신청방법
-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
- 제출서류
- 가창업내역서
- 나창업실습계획서: 소속 학부·학과·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
- 다성적증명서(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자) 또는 이수증빙문서(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)
- 라사업자등록증(선택)
- 마사업계획서, 운영계획서,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(형식, 분량 자유)
창업교육센터 면담 전 사전 문의 및 선약을 권장함
-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: 02-300-1538
-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: 031-330-6144
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
-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,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,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
- 기존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(계획서)에 전차의 창업활동 내용을 적고 이번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
(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)
-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,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,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
- 기존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(계획서)에 전차의 창업활동 내용을 적고 이번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
(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)
창업대체학점 인정 절차
- 1창업대체학점 신청 접수
- 2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진행
- 3창업대체학점 신청자에게 운영위원회 승인 여부 개별 통보
- 4창업대체학점 승인을 받은 학생은 활동 기간 동안 창업(준비)활동 진행
- 5창업활동 기간 종료 후 학점인정확인서와 결과보고서 제출
- 6학점인정 완료
창업대체학점 관련 규정
- 학사처리(학사과정)에 관한 내규 제2장 제4절의 2 창업대체학점제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