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류대학별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, 수업료 납입, 성적확정 일자가 상이하므로, 반드시 학기별 학사공지 ’학점교류 신청 안내‘ 공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학점 인정
- 타 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,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지원자격
- 공통: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초과학기인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 불가
초과학기인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 불가
- 개별사항(경인지역 대학 간 협약): 자연캠퍼스 재학생만 신청 가능
- 개별사항(서울지역 대학 간 협약): 전체평점 3.0 이상
- 기타 대학별 별도 자격 조건 확인
신청기간
신청기간
- 홈페이지 학사공지 > ‘학점교류 신청 안내’ 공지에서 대학별 신청 기간 확인
신청방법
- 신청 기간 내 학점교류신청서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- [인문캠퍼스] 인문학사지원팀: 02-300-1473
- [자연캠퍼스] 자연학사지원팀: 031-330-6026
- 1학점교류 신청 과목과, 해당 과목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우리 대학 교과목 기재
- 2우리 대학 교과목 인정 여부에 대하여 주임교수에게 확인
- 전공과목: 소속 학과 주임교수 확인 필요(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)
- 교양과목: 방목기초교육대학 주임교수 확인 필요(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으로 방문)
학점교류 신청서 [다운로드] 작성 안내
신청 시 유의사항
- 우리 대학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학점교류 신청 가능하며,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한 교류학점은 인정 불가
(예: 우리 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7학점 중 타대학으로의 학점교류 신청학점이 3학점일 경우, 우리 대학에서는 4학점만 수강신청 가능.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한 교류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함) - 공통교양, 핵심교양, 교직과목(교육실습과목)은 학점교류 불가
- 타 대학 교과목과 우리 대학 교과목의 이수영역 및 학점이 일치해야 신청 가능
- (예시1) 타 대학의 교양 과목을 우리 대학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 불가
- (예시2) 타 대학의 2학점 과목을 우리 대학의 1학점 또는 3학점 과목으로 인정 불가
학점교류 수강변경 또는 취소
- 학점교류 수강변경: 변경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교류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소속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- 학점교류 취소: 학점교류 포기신청서를 소속 학사지원팀으로 반드시 제출하고, 교류대학에도 취소 알림
등록금 납입
- 정규학기: 소속 대학에 등록금 납부 (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)
- 계절학기: 교류대학에 수업료 납부
성적평가 및 인정
- 우리 대학과 동일한 성적등급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성적은 타 대학에서 취득한 백분위 점수를 우리 대학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부여함
- 학점교류 신청과목에 대해 우리 대학 교과목으로 인정받는 과목이 재수강인 경우, 재수강처리 신청기간에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재수강처리신청원서를 제출해야 함. 또한, 학점교류 대학에서 A+성적을 받았더라도, 재수강 취득가능 최대 성적인 A0로 입력됨
유의사항
- 초과학기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 불가
- 타 대학 교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된다.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한 교류학점은 인정 불가
- 졸업예정 학생이 마지막 학기 교류 시 필히 사전 상담 후 신청한다.
-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관련 규정
- 학칙 제33조(학점의 인정)
-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3장 교육과정 제6절 학점취득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