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이란?
- 우리 대학교 재학 당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, 추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재학생 신분을 회복하여 학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제도
신청 자격
- 자퇴, 미등록, 미복학 및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
성적불량(학사경고 연속 3회)으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지 1년(2개 학기)이 경과 된 이후 재입학 신청 가능
신·편입학한 당해 학기에 제적(자퇴 포함)되어 이수(완료)학기가 “0”인 학생은 재입학 신청 불가
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제적자, 증빙서류 허위 및 위조 제출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
신청기간
- 매년 1월, 7월 초 ※ 상세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‘재입학 신청 안내’ 공지 참고
신청방법
- 신청 서류: 재입학원서, 성적증명서, 학적부
- 제출 방법: 신청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※ 재입학 신청 후 소속 단과대학의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입학 허가 여부 결정
유의사항
- 재입학 후에도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성적, 학점은 유지된다. (학번 동일)
- 재입학 후 해당 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되며, 재입학한 당해학기 휴학은 불가함
- 모집단위 변경으로 인한 야간 제적생은 주간학과로 재입학 신청 가능
- 재입학 신청 시 학년-학기 하향 조정 가능 (1학년 2학기부터 가능)
- 학부(과) 및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제적학년 해당학기 이하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
문의
- [인문캠퍼스] 인문학사지원팀: 02-300-1472
- [자연캠퍼스] 자연학사지원팀: 031-330-6026
관련 규정
- 학칙 제18조(재입학)
- 학칙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2장 학사운영 제3절 재입학







